퇴직연금엔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이 있고
각각의 퇴직금 계산방식이 다른데 ,,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을 활용하고
퇴직연금의 50%까지 일정한 사유에 한해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하기 링크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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