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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ader's 세상읽기 (경제뉴스)

국세청 서면질의 방법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실거래 사례는 너무도 다양하여

국세청 세법이나 예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세금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을 해봐도

세무사님 본인의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이런 케이스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겠다는

답변을 얻을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전화 126번을 통해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단순한 1건의 질문이라면 전화를 통해서도 문제없지만

복잡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하는 경우,

혹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답변을 원할 경우

서면을 통해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서면 질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를 통해 서면질의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 '국세청'이 아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서면질의 화면 접속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을 클릭하여

서면질의 화면에 접속합니다.

 

서면질의 신청

 

세법의 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는 "서면질의 신청"을 통해

본인의 '특정한 거래'의 과세여부 등 의문사항에 대해

구속력 있는 답변을 원할 경우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클릭합니다.

 

저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세법의 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면질의 신청" 화면으로 접속했습니다.

 

운영시간 중 접수 必

 

서면질의 신청을 새벽에 클릭했더니 접속이 안되네요.

아침 7시에 시도해보니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과 더불어 06시~24시까지가 운영시간인 것 같습니다.

 

 

인적사항 및 서면질의 내용 작성

 

기본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 폼에 맞게 작성하고 (회원이라면 자동 작성됨)

서면질의 신청내용을 첨부하여

 

세법해석 신청사례와 작성예시를 통한 작성방법 확인

 

작성방법, 신청사례, 작성예시등은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board/ntsInfo/info.jsp?gubun=6&path=001

 

해석질의안내

 

txsi.hometax.go.kr

 

 

스마트폰 활용 국세청 손택스로도 서면질의 가능

 

스마트폰을 활용해 국세청 손택스 어플에 접속해서도

서면질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