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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ader's 필수 지식 (세금,정책,용어)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시작 3단계 - 통신판매업 신고

 안녕하세요 그리더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개설 시작의 마지막 3단계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포스팅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했었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세무서가 아닌 지자체에 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시군구청 있죠? 시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 서류 작성하는 것까지 반드시 시청에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에서도 양식 서류 종이에 작성해도 되고, 정부24를 통해서 작성후 인쇄하여 

 시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도 됩니다. 

 

 저는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하기에  

 최대한 외출횟수를 줄이고, 외출시간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했습니다. 

 승인여부 결과는 2~3일 뒤에 나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 24)

 

 온라인 서류 작성하는 곳은 정부 24 아래 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검색합니다.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업체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작성합니다. 

업체정보에 상호명을 꼭 사업자등록시의 사업자명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물론 저도 그런 의문을 품었었는데요 

 

사업자명과 판매자명(상호명)은 같지 않아도 됩니다. 

 

 

판매정보를 입력합니다. 

저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이었기에 

인터넷과 기타, 취급품목은 몇몇가지 선택했습니다. 

 

구비서류 첨부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첨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포스팅했습니다.)

 

2. 신고증 수령

 

 신고증 수령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야만 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0,500의 수수료 

 

 저는 천안시청에서 수령을 했는데,

 정부24에서 작성하여 승인된 서류를 인쇄하여 1층 민원실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제출하였더니 6층 일자리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점심시간에 갔더니 일자리경제과도 점심식사 시간인겁니다. 

 민원실만 교대로 식사를 한다는군요. 

 할수 없이 식사 후 기다렸다가 수령하였습니다. 시간을 허투루 썼네요. 

 시청 민원실 외 타 부서는 교대시간 없이 점심시간에 업무를 전폐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저처럼 시간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