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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ader's 필수 지식 (세금,정책,용어)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시작 1단계 - 사업자 등록,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그리더입니다. 

 

얼마 전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니 생각보다 굉장히 간편했습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금부터 개인 사업자 등록방법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장이 따로 없고, 제 소유의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활용하여

전자상거래업(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는 케이스이니 각자의 상황에 맞춰 조금씩 달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왕 할거 바로 등록/신고 했습니다. 

 

※ 참고 

  Q) 스마트스토어 개설시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필요한가? 

  A) 처음에는 필요없다. 개인명의로 개설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 가능

      But 추후에 일반과세자가 되면 필요하다! (※ 일반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로 면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2020/7/29)

     일반과세자인데 거래횟수 50회 미만인 케이스는 사실별로 없죠?

     실질적인 기준은 간이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기준은 '거래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규모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만 신고 면제를 받았었습니다. 

     많은 블로그 글들이 과거에 작성되어 과거기준으로 나와있는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상당히 완화되어 

     굳이 바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판업 신고의무자(일반과세자)임에도 신고없이 통판업 영업이 적발되면 아래와 같은 제제/처벌이 있습니다.  

    가.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자 이어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 계속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의 '신청/제출' 클릭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클릭합니다. 

 

인적사항 입력합니다. 

상호명, 주민번호, 성명만 의무기입사항이네요! 적기 어려운것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거주하는 집이 사업장 주소이기에 아래와 같이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사업설명 굳이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자본은 소액으로 시작할 것이기에 100만원 입력.

종업원, 동업자, 타인자금 모두 없이 시작할 것이기에 아래와 같이 신청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어서 제출서류 선택 팝업이 나타납니다. 

저의 케이스(자가사업장, 동업자 없음, 순수자기자본, 비 허가의무업종)에는 첨부해야할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첨부없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작성한 사항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제출하면 절차는 완료됩니다. 

바로 다음날 신청 접수가 완료 됩니다.  

민원증명>민원증명 민원신청결과조회 클릭 후

 

 

조회 내역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시면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 통장 개설시 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요구하므로 (꼭~ 원본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은행에 헛걸음 하실수도 있으니 인쇄해서 잘 보관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