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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ader's 필수 지식 (세금,정책,용어)

분양권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시(입주, 주택 취등록시가 아님)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 (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 限)

안녕하세요 그리더입니다. 

 

오늘 글의 제목이 다소 깁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햇갈리시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작성합니다. 

 

710 대책시 주택의 취득세가 731 지방세법 개정안 발표시 

하기와 같이 2주택(비규제 3주택) 8%, 3주택 이상 (비규제 4주택 이상) 12%로 변경된 내용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분양권에 의한 취등록시 취득세는 주택수 산정 기준 시기는 언제인가?

 

당연히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하는 입주시점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주택이 주택의 기능을 완전히 갖춘 시점부터가 진정한 취득시점이니 

입주시(주택 취등록시) 기점으로 주택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취득(get) 한 시점 보유 주택수 기준입니다.

즉 청약 당첨자는 분양권계약일에 보유한 주택수 기준,

분양권 매수한 사람은 매수시점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시 주택수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이 됩니다.

단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부터 적용입니다.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취득시점 (입주시점)을 주택수 산정시기로 합니다. 

(정부는 분양권 상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투기수요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시점을 분양권 취득시점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ex) 예를들어 22년 3월 입주예정인 2020년 8월 13일에 규제지역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8/13일에 이 사람은 규제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2년 3월 입주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2주택을 모두 매도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12%입니다.

 

입주(주택취득)시점이 기준이 아닌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수가 취득세 주택수 산정의 기준시기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분양권 주택 취득 시점에는 무주택이더라도 분양권 취득시점에 2주택이므로 3주택 취득세를 내는 것이죠

20년 8월 13일에 취득했으므로 분양권 자체는 주택수에 미포함 2주택 중과세인 8% 적용되는것 아닌지

의문을 가지시는분들도 계실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안되는 것은 맞지만

22년 3월 입주시 주택등록시점에는 이 분양권 또한 새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되기때문에 

기존 2주택 + 1주택으로 3주택 취득세 12%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인데 잘 모르시고 덜컥 분양권 매수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