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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ader's 필수 지식 (세금,정책,용어)

단독주택에 여러명의 세대주로 세대분리 하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그리더입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6만호 사전청약 소식으로 어제 하루 떠들석했습니다.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사전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것저것 알아보고 움직일 준비하시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대부분 청약과열지역으로 1순위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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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의 

  2. 모집공고일 기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예치금 (전용85이하 서울 300, 광역시 250, 지방 200)

  3. 청약신청자는 세대주 이고,

  4. 세대원 전원이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하며

  5.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6. 해당 시군구 지역에 거주

   - 대부분의 수도권은 청약과열지역으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

   - 투기과열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한 자 

 

   ※ 청약 가능한 지역은 도/광역시 단위로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인천, 경기도

   - 대전,세종, 충남

   - 충북

   - 광주 전남

   - 전북

   - 대구 경북

   -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 강원 

 ex) 대전에 거주하는 사람이 천안 청약 가능.

      그러나 해당지역이 아니므로 1순위는 아님

      대전 거주자 청주 청약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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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세대주 요건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빌라등 공동주택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세대분리 및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보통 출입문이 하나라 한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반면 단독주택은 세대분리 및 기존 세대주 외 추가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한 단독주택 안에 여러명의 세대주가 함께 거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존 세대주외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정부 24 온라인 페이지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여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