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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ader's 필수 지식 (세금,정책,용어)

2020 세법 개정안 QnA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기산시점, 취득세 중과 관련)

 

안녕하세요 그리더입니다.

 

2020 세법개정안을 보고 몇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 의문점을 보고 조사, 국세청에 전화해서 의문점을 해결했습니다.

저와 같은 의문점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블로그에 공유합니다.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시점은??

 계속 1세대만 보유해온 가구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중간에 여러 주택을 샀다 다시 팔아서 다시 1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보유기간 기산 시점이 기존에는 '최초 취득시'였지만, 21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날'로 바뀝니다. 

 20년 1.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매입해서 시세차익이 큰 수도권 주택과 최근 매수한 지방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방주택을 19년12월 이전에 매도하시면 20~21년에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시더하시면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나

 지방주택을 20년 1.1 이후 매도하시면 20~21년에는 1주택 비과세가 불가하고,,

 지방주택 매도 후 최종 1주택이 된날로 부터 2년후에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세차익 큰 주택을 길게 보유하신다면야 문제될 것이 없지만 21~22년에 매도해야겠다고 마음 먹은경우라면

 지방을 20년 12월안에 매도해야 최종주택 21~22년에 매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2. 그렇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시점도 '최초 취득일'에서 '최종 1주택이 된 날'로 바뀌었는가? 

  NO.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산시점과 같이 '최종 1주택이 된 날'로 바뀐것과 같이 

  1세대 2주택시의 첫번째 주택 보유기간 또한 '최종 1주택이 된 날'로 바뀌었을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세대 2주택의 경우 첫번째 주택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시' 기준입니다. 

 

3. 비조정지역 1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을 취득시 취득세는 기본세율인가 2주택 취득세 중과 8% 인가? 

 조정지역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취득시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을 취득시에는 8% 가 적용됩니다. 

 취득하려는 주택의 규제지역 여부와 (조정, 비조정), 본인의 보유주택수가 몇채인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규제지역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현재 1주택 보유중이면 규제지역 취득시 2주택이 되므로 8%입니다.